▲ⓒ양팡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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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팡 '1억 먹튀 논란' 왜? 양팡 "편향된 제보 기반 한 악의적 영상 해명할 것" 

-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사문서 위조 논란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팡(본명 양은지·24)이 아파트 계약금 먹튀 및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양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시세 10억 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양팡의 유명세를 믿고 믿고 시세보다 싼 10억 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양팡의 계약금 입금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하면서 기다렸지만 양팡은 돌연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양팡은 1억 1백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A씨는 양팡 측에 계약금 입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팡 측은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양팡 측은 "부모님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양팡의 부모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팡은 25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다. 

 

[다음은 양팡의 유튜브 댓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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