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점검ⓒ김포시
▲유흥시설 점검ⓒ김포시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흥시설 등 현장점검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김포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등 1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식품위생과에서는 영업 중인 야간 업소를 방문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사회적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업소 내 각실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유흥시설 업주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은 물론 안내 문자 전송과 살균제, 손소독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유흥주점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유흥시설 이용시민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오는 4월 5일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