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체벌 등 아동 인권 침해 87.1%가 학교서 발생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어른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강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93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현병철 위원장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 관련 진정 사건이 36건이며, 이 중 대부분이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 사건이다.
 
특히 이들 진정 사건 중 전체의 87.1%인 316건은 아동 인권침해 등이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전면 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제시된 어린이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를 되새겨보고 그 이행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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