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접객업 등 289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5.8%인 168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4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다.
 
최근 때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를 추후 점검 우선 대상업소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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