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사 ⓒ최정규기자
▲가평군청사 ⓒ최정규기자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가평군이 폐기물 법 개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해마다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일부개정 공포 시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의료폐기물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처리변경이다.

이에 군은 오는 3월 20일까지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93개소를 대상으로 개별 밀폐포장 및 전용봉투 사용, 별도 보관장소 보관 및 주 1회 소독 준수여 등을 확인한다.

또 적격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여부와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잔여 계약상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상일 경우에는 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홍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치솟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인·허가, 계약갱신 등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두었으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처리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배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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