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비율은 2%에도 못 미쳐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가 아직은 참여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총 346곳의 법인이 전자투표제를 새로 도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79곳의 법인만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늘어났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투표제 도입이 올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로 폐지할 예정이던 섀도보팅제도를 3년간 조건부로 연장시키면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만 섀도보팅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행사주식수 기준 평균 1.9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투표 이용을 완료한 회사는 한화투자증권 등 91개사였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전자투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율이 10분의 1을 넘는 기업은 엘티에스 37.4%, 이엔쓰리 33.0%, 이상네트웍스 32.7%, 엘 에너지 26.7%, 삼부토건 23.5%, 삼영엠텍 17.9%, 영화금속 17.0% 등이다.
 
전문가들은 전자 투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려면 주주와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개인과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섀도보팅을 위해서가 아닌 주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전파하려는 기업이 늘고 참여하려는 주주가 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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