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 명성교회, 재심서 ‘청빙 무효’ 판결ⓒ방송화면
▲‘세습 논란’ 명성교회, 재심서 ‘청빙 무효’ 판결ⓒ방송화면

-‘세습 논란’ 명성교회, 재심서 ‘청빙 무효’ 판결…“세습 인정 안 돼”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10만 교인’ 명성교회 앞날은?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총회재판국은 2018년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은 무효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적 교인수 10만명이 넘는 명성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 총회 재판국이 재심에서 '청빙 무효' 결정을 내렸다. 2017년부터 이어온 세습 논란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처음으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판결전까지 일부 신도들은 1000억원대가 넘는 교회재산 운영권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총회재판국은 2018년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며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오늘 재심은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 중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 .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김삼환 목사의 은퇴 2년 후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명성교회는 이에 입각해 김하나목사를 청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교회와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휩싸였던 바 있다.

당초 오후 7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전원 합의를 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명성교회 측은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회 세습 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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