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2인...이완영은 의원직, 한규호는 횡성군수직 '같은 날' 상실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방송화면 캡쳐
▲ⓒ방송화면 캡쳐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약 2억5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45조을 위반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그 기간을 마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씨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규호 횡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 군수가 직위를 잃게 되면서 박두희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골프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
 
횡성군은 한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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