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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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마무리 단계…‘분식 회계’ 사건 주력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본체를 공장 바닥과 자택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증거인멸 계획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총 8명의 임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간 집중해왔던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의 본질인 분식회계로 이동시킨다는 방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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