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무선통신(NFC)방식 카드결제 서비스는 보류

- 새로운 금융서비스 최장 4년간 시범 운영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페스트푸드 전문점에서나 이용할 수 있었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내달부터 현금인출 및 환전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는 대출비교시스템도 내달 중으로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공식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모두 18건이 해당 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9곳 기업은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비즈온 등이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의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대출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가동한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 및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핀테크의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 및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非) 외부감사 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수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자발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의 카드결제 서비스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처리하지 못했을 뿐 이달 중순경에 처리할 예정"이라며 "특허 관련 문제가 이번이 첫 사례이므로 소송 같은 법률적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6월 말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6월중에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 자문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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