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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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최대 300만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오늘(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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