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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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손녀 맡아 수년간 성추행·강간시도···징역 7년 확정

-알고도 쉬쉬한 할머니는 징역8개월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인면수심의 친조부에게 징역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8살짜리 손녀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를 알고도 내버려둔 할머니 역시 징역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 씨와 정 모(6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이혼한 아들이 맡긴 당시 8살이던 손녀를 양육하며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할머니 정 씨는 손녀로부터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할아버지 김 씨에 대해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할머니 정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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