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준생 8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뤌간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pixabay
▲올해 취준생 8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뤌간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pixabay

-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올해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 8만명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총 1,582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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