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자격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격기준을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이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 미만의 기업은 연간 또는 환산 매출액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업종마다 다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되며, 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유지되며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의 유예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