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 무죄 깨고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김경수 경남지사 이어 안희정까지 구속...혼돈의 더불어민주당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가가 설날을 앞두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관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