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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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 환경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틀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을 뒤덮으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총 10개 시·도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시내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저감장지가 부착되지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내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와 환경부는 시민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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