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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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 3만8천여 개 수거 명령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mSv)/연간)을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중 15개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온수매트를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

대현하이텍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4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해당 온수매트 3만8,000여개를 생산했다.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1만2,000개가량 생산 및 판매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 및 수거·교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앞서 '라돈 매트리스'로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의 안전기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서 특정 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부적합 처리 명령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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