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지금까지 근로자가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지 '13월의 월급'은 없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국세청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국세청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 모바일 서비스도 개선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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