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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가구 1주택 양도할 때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최고세율 3.2%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뒷받침할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크게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성장 지원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증세>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고 혜택을 줬다.

 

◇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그동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4년 임대시 30% 감면, 8년 임대시 75% 감면 ) 등 특례가 허용되었다.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가 부여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18. 9 .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이 배제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그 외의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300만원)된다.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된다. 이는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 지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 추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새로 포함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 규정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한다.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을 공제했다.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에도 적용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기존에는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를 세액공제했다. 개정안으로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건설현장 근로자(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감리업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된다.

 

◇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대상이다.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한다.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했으나, 개정안으로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 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혁신 성장>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제도 정비한다.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납세와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kW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규제완화 세제 정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가 만든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유흥주점에는 이용자들이 내는 음식요금의 1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공익법인 관리강화,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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