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나와 지역 경찰이 공개한 여교사 사진 ⓒ페이스북 캡쳐
▲ⓒ미국 카나와 지역 경찰이 공개한 여교사 사진 ⓒ페이스북 캡쳐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경찰,  미스 켄터키 출신의 중학교 여교사 얼굴 페이스 북에 공개

- 지난 달 일본서 붙잡힌 한국인 절도범, 일본 TV에 "커메라, 와이? 카메라" 고함

- 한국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미국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미인대회 출신 20대 여교사가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미국 경찰이 해당 교사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카나와 지역 경찰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범죄의 내용은 미스 켄터키 출신의 중학교 교사인 램지 비어스(28)가 웨스트 버지니아 주 찰스턴의 앤드류 잭슨 중학교에서 자신의 누드 사진을 15세 남학생 제자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문제가 된 교사의 사진과 혐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미국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카나와 경찰의 페이스북을 링크하며 주요 기사로 내보냈다. 피의자인 여교사의 얼굴도 모두 함께 보도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경찰은 마스크와 챙이 긴 모자를 씌워 범인의 얼굴을 가려준다. 범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TV방송에서도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미국은 물론 일본만 해도 다른 것 같다. 

지난 달 12일 일번 도쿄에서는 한국인 2명이 일본인에게 최루가스를 뿌리고 5천만엔(한국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로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 TV카메라 기자가 범인들의 얼굴을 TV카메라로 촬영하자 범인들은 “카메라 와이? 카메라”하고 고함치며 항의했다. 범인들의 얼굴과 소리지르는 장면은 범행을 알리는 '강도미수'라는 자막과 함께 일본 TV에 그대로 방송되었다. 피의자들이 항의한 이유는 한국 경찰이나 언론이 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하는 한국 관행에 익숙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나라망신이라는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일본 경찰 앞에서 한국인 피의자가 TV 촬영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TV에는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방영되었다. 
▲일본 경찰 앞에서 한국인 피의자가 TV 촬영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TV에는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방영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은 공개가 가능하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은 그래서 공개되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붙잡혀 복역중인 조두순이 2년 후 출소하게 되자 격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60만명을 넘는다. 조국 수석이 불가하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얼굴이라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범죄는 2010년 4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얼굴공개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찰에 붙잡히 조두순ⓒTV화면
▲경찰에 붙잡히 조두순ⓒTV화면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공개는 이보다도 범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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