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내용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청원 내용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 부부가 대형마트 및 타제빵회사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팔아

- 구매자들,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조치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유기농 수제쿠키 판매업체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제품을 속여서 되팔다가 발각되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미쿠키 측은 사과를 표시하고 27일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미미쿠키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한편 검찰은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김모씨, 표모씨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부부의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건강한 ‘유기농 재료’와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쿠키를 만들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팔겠다는 영업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미쿠키를 구입한 일부 구매자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했던 쿠키와 비슷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다가 결국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를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팔았음을 시인했다.

▲'미미쿠키' 측은 수제쿠키를 속여판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다. 하지만 환불 등은 거부하고 영업을 종료했다.
▲'미미쿠키' 측은 수제쿠키를 속여판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다. 하지만 환불 등은 거부하고 영업을 종료했다.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미미쿠키측은 늘어난 판매물량 때문에 최근 판매분만 어쩔수 없이 타제품을 포장갈이해서 팔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과거 판매한 모든 제품은 수제품이 맞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환불을 거부했다. 하지만, 미미쿠키에서 판매한 롤케익, 생크림빵, 카스테라 등도 역시 타제빵회사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매자들은 제빵업체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을 사들여 수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몇 배의 차익을 본 ‘사기범죄’로 보고 해당 행정기관과 검찰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7일 올라온 '미미쿠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2,000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미미쿠키’의 영업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휴게 음식점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알려진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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