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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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8명을 키우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 593만원 받아 최대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세청은 20일, 추석 연휴 전에 저소득 가구 221만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하다고 20일 밝혔다. 장려금을 받는 가구수는 전 가구의 10%, 인구 기준으로는 11%에 달한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398억원 늘어난 1조2,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을 받았다. 이 장려금은 자녀 8명을 키우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받았다.

장려금 수급 비율은 가구 기준 10.2%, 인구 기준 11.3%였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여 혜택을 크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올해의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면 지급액도 올해의 1조.3,000억 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자녀장려금도 올해의 90만 가구,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1만 가구,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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