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원 지도 명목으로 반복적 성추행 범죄" 유명인 미투 첫 실형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감독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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