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pixabay)
▲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pixabay)

-최고 50%까지 가산금, 권익위 '납부 만료일 사전 안내' 경찰청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교통범칙금 납부통지서. 한 번 보고 어딘가에 내팽겨지기 마련이다. 공과금도 깜빡해서 납부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내팽겨진 범칙금납부 통지서는 더 쉽게 기억에서 잊히고 만다. 그러다 납기일을 넘겨 본의 아니게 최고 50%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최저 1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교통범칙금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은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 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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