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월 13일부터 시행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의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13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용역 업체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천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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