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사업주와 갈등 퇴사자 사업주 신청 기피에 어려움 호소" 개선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 (2018. 1. 국민제안)

# 중소기업에서 최근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2017. 11. 국민신문고)

중소기업에서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기피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기가 힘들었다.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 그동안의 어려움이 해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 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해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노동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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