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14종 추가 확인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추가됐다.

25일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이날부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뉴웨스턴슬리퍼 등 7개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6만2088개에 이르는 제품을 다음달 내 수거토록 행정 조치한 바 있다.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나머지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생산된 이들 매트리스 수는 총 2만5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mSv(밀리시버트) 이하다. 

이 기준을 초과한 모델 14종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이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14종 추가 확인(자료=원안위)
▲'라돈 검출' 대진침대 14종 추가 확인(자료=원안위)

이 가운데 파워그린슬리퍼R의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13.7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0.1mSv)을 130번 할 때 피폭선량과 유사한 수치다. 지금까지 최고 연간 피폭선량은 9.35mSv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아, 침대가 생활밀착형 제품인 만큼 정밀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해당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이날 원안위는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관별로 상세 사용 현황을 확인·점검 중이다.

◇ 소비자 지원방안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위원회는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비자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및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체에 밀착해 쓰는 일상 생활용품에서는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안별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건강영향 상담은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1522-2300, 평일 08~22시, 주말 09~18시), 온라인 Q&A, 이메일상담(radonhelp@kirams.re.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 ▲매트리스 수거 신청(대진침대 1544-4475, 02-538-2800, http://www.daijinbed.co.kr) ▲밀봉비닐 신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기준초과 모델명 확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80-004-3355,  http://www.kins.re.kr, helpdesk@kins.re.kr) ▲기타 Q&A(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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