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 증액은 제때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7월 19일 발주한 ‘화성동탄(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조경 공사'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와는 법정 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해 2016년 10월 17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30일을 초과해 증액해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준 점 △관련 하도급업체가 2개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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