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리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조원들의 일감을 줄인 정황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 형사 수사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콜 센터와 경기도 수원의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감을 줄이기 위해 따로 관리한 노조원의 명단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콜(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감이 줄면서 협력사 직원들의 급여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조원 500여 명의 급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노조 설립 전후 노조원들의 연평균 급여가 5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새벽 검찰은 노조파괴 공작 실무 총책임자였던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과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삼성그룹 내 노조 설립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수사 ▲경총의 삼성 부당노동행위 개입 관련 수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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