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링곤베리·빌베리 분말' 회수(사진제공=식약처)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링곤베리·빌베리 분말' 회수(사진제공=식약처)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한 폴란드산(産)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134Cs+137Cs)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능 세슘은 각각 671Bq/㎏, 891Bq/㎏로 기준(100Bq/㎏ 이하)을 크게 넘어섰다.

회수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식품업체 10곳이 소분해 판매한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이다. 총 수입량 555kg 중 소분·판매되지 않은 나머지(479.25kg)는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링곤베리·빌베리 분말' 회수대상 제품(자료=식약처)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링곤베리·빌베리 분말' 회수대상 제품(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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