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 봐야 한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이미지(사진=픽사베이)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이미지(사진=픽사베이)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11월 서울 광진구에서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다. 이듬해 공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업체 대표인 박씨는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며 징수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공씨는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로써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은 오로지 배달 건수로 산정되고 박씨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소심 과정에서 공단은 "공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1·2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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