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정책수립 및 하달은 부작용만 초래"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시 지역주민과 갈등이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반영하고 지역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26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분권이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의 참여 ▲지역적 특성 ▲지역간 형평성이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계획'이 수립돼야 대형발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갈등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조례가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에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 상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상향식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역에너지조례가 천편일률적이며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다수 조례들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으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많은 지역에너지조례가 기본법적 성격을 가져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에너지조례가 수립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역할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라며 "지역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조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부족으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구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미라며 "지역에너지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대학, 연구기관, 전문 NGO가 함께하는 지역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지자체의 에너지계획의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이라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재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에너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역의 이해가 반영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있었다"며 "차후 지역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정책수립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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