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내년부터 시범운행...버스업체 비용-안전 문제 내세워 난색 표명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33대가 전부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33대가 전부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고속·시외버스와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내년부터 점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과도한 비용과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내년 중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와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는 총 4635대로 이 가운데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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