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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3월부터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에게 돈을 걷는 금지 규정이 강화돼, 판매원 연간 징수액을 3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위 규정인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의무 부과 행위(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3가지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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