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pixabay)
▲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전자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 유족급여)도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 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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