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4일 의결…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이통3사에 과징금 50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통3사 외에도 삼성전자판매 과태료 750만원,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작년 1월~8월 말까지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171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작년 1~5월 동안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15%)보다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했다.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차별 지원금(16만6천원~33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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