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꼼꼼히 따지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진=홈택스)
▲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꼼꼼히 따지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진=홈택스)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직장인은 매달 세금을 낸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일년을 기준으로 실제 개인의 소득 상황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보정한다. 더 걷은 직장인에게는 더 걷은 만큼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걷은 직장인에게는 더 걷어가는 게 연말정산이다.

누군가는 환급액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긴다. 어차피 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지만 꼼꼼히 따지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단,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 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이날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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