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너에 맞아 부상입거나 벗겨진 코팅에 피부질환 우려

피젯스피너에 부상을 입는 아이들이 생겨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피젯스피너를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pixabay)
피젯스피너에 부상을 입는 아이들이 생겨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피젯스피너를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요즘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기는 피젯스피너는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장난감이다. 손가락으로 중심을 잡고 돌리는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했다.

피해 어린이들은 금속 스피너를 갖고 놀다 손바닥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돌던 스피너에 맞아 눈가가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다. 손가락이 낀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 대부분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고 있다.

▲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피젯스피너 중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피젯스피너 제품들. (사진=한국소비자원)
▲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피젯스피너 중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피젯스피너 제품들. (사진=한국소비자원)

▶ 놀이 제품 25개 중 10개 KC 미 표기, 8개는 다칠 우려도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14세 이상’으로 표기된 제품도 초등학생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8개(32%) 제품은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가 우려됐다.

어린이용 피젯스피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후 이를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 포함)해야 한다.

▶ 블루투스 스피커용 모두 KC 미표기, 6개는 화재·화상 우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해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 신고 후 도안 등을 부착해야 한다.

▶ 안전확인 미표기 제품, 통신판매중개사업자 통해 일괄 유통 차단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 사항)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사용 연령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어린이제품안전 안전확인신고번호는 ‘CB-’로 시작된다.

가정 내 보관 시에는 베어링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해외에서 삼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빛이 나는 스피너의 버튼형(리튬) 전지를 삼킬 경우,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할 때에도 스피너의 부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질 수 있어 놀이 시 보호자의 지도 및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얼굴, 특히 눈 가까이에 두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고, 코팅이 벗겨진 금속 스피너 사용 중 피부 발진 등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제품은 특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블루투스 스피너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 충전 시 장시간 충전 상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완충된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분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충전하도록 한다.

전용 충전 케이블이 제공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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