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70억 불법대부 일당 9명 검거, 주범 1명 구속

▲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살인적인 이자율로 피해를 입힌 일당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최고 2000%가 넘는 살인율의 이자의 불법 대출 외에도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사진=서울시특사경)
▲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살인적인 이자율로 피해를 입힌 일당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최고 2000%가 넘는 살인율의 이자의 불법 대출 외에도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사진=서울시특사경)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자영업을 하는 A(여, 30대)씨는 운영이 어려워지자 메모형 대부광고전단지를 보고 올 1월 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건은 매일 50만원 씩 100일간 5000만원을 상환하는 일수 조건이었지만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3800만원도 수수료 200만원과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자 34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A씨는 2월에는 10일 후 20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200만원,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1600만원을 다시 대출 받았다.

결국 총 4회 걸쳐 일수와 급전을 대출받았지만 채무 상환이 밀리자 온갖 협박과 욕설을 당해야 했다.

▲ 불법대부전단지 (사진=서울시특사경)
▲ 불법대부전단지 (사진=서울시특사경)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원을 불법대부 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B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대출 외에도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의 범죄는 ‘대부업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접수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해 형사입건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재까지 총 4회의 대출로 총 1억1340만원을 대출받은 셈이지만 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8400만원에 불과했다.

대출금 상환이 밀리면 일명 ‘꺽기’대출로 실수령액 없이 그 동안의 일수 미상환액 4550만원, 급전 미상환액 1400만원에 추가로 1190만원의 이자를 덧붙여 714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반복적인 고리의 대출이 이뤄졌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로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A씨는 채권회수과정에서 걸핏하면 피의자로 부터 “가게에 들어 눕는다”, “건물주한테 사채 쓰고 있으니 보증금 뺏는다고 전화한다”’, “공증 받고 압류신청까지 다했으니 압류딱지를 집이나 가게에 다 붙이겠다”, “XX, 지금 장난하냐? 빨리 돈 안 넣어?” 등의 막말과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뭐 해주냐?”라는 황당한 말을 듣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채권자로 기재 된 공정증서가 발급 돼 통장이 모두 압류되는 어려움도 겪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C씨(남, 50대)였다. C씨는 올 1월 피의자로부터 100만원씩 102일간 1억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500만원을 일수로 대출 받았다. 역시 수수료 510만원, 선이자 700만원을 공제하고 7290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었다.

3월에는 150만원씩 96일간 1억44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3500만원을 일수대출 받으면서 수수료 870만원, 선이자 150만원, 공증료 80만원, 이전대출 미상환금 4500만원을 공제하고 7900만원을 실수령하는 등 역시 총4회의 대출과정에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C씨는 총 4회 대출 동안 갚아야할 총 금액은 5억4500만원이었지만 수수료와 선이자, 공증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억6870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역시 갖은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듯 피의자 B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하고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2342%)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상당의 금액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1800만원 등을 갈취했다,

주범 B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 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도중 피의자의 불법추심행위로 운영 중이던 카페를 폐업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의 욕설, 협박, 압류집행 등의 행위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피해자도 나왔다.

▲ 이들의 사무실에 쌓여있는 불법대부전단지. (사진=서울시특사경)
▲ 이들의 사무실에 쌓여있는 불법대부전단지. (사진=서울시특사경)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업법에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무등록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무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지만,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사경은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2016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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