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를 하다 보면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 기본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pixabay)
▲ 소비를 하다 보면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 기본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면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는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한국소비자원은 11월 27일부터 수능을 치른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험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만여 명의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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