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정노력 있어야...온라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대두

▲ 건강·미용 관련 제품 광고 10개 중 1개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들도 많아지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pixabay)
▲ 건강·미용 관련 제품 광고 10개 중 1개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들도 많아지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A씨는 작년 8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요실금 개선을 위해 104만 9100원짜리 제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은 꾸준히 사용하면 무조건 요실금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3개월을 사용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A씨는 11월 사업자에게 연락했더니 몇 개월 더 사용해보라고 해 7개월을 더 사용했지만 역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올 3월 사업자에게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해당 제품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료를 발췌해 광고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요실금치료기를 구입했다며 환급을 요구 중이다.

최근 고령화,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증가하며 관련 온라인광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미용 관련 제품 광고 10개 중 1개는 허위·과장 광고였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142건 중 83%에 달하는 광고가 A씨의 사례처럼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내용을 과장했다.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부작용 부정 및 절대적 표현광고,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사용·추천 광고,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허가(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례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 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치료 등의 목적을 두고 사람 혹은 동물에게 기기, 기구, 재료, 물질 또는 기타 품목을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제품을 일컫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265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2016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전체 3794건으로 2015년 3296건 대비 15.1%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8.4%에서 2016년 84.4%로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4가구 중 3가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가구 당 평균 2개) 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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