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교육청마저 외면...의무고용 저조 대기업 포함 539개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교육청 등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해 3회 연속 명단 공표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기업 25개 포함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이 공표됐다. (사진=pixabay)
▲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교육청 등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해 3회 연속 명단 공표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기업 25개 포함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이 공표됐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와 일부 교육청 등 국가기관까지 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와 일부 교육청은 3회 연속으로 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대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미만), 국가·지자체 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미만) 기업들이 명단공표 대상이었다.

올 6월 명단공표를 사전 예고한 1056개소 중 올해 9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17개소를 제외한 539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가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8개 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이 8개소(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가 포함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6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은 최근 3회 연속 명단이 공표 될 만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07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주)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주),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림그룹의 고려개발(주)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공헌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명단 중 최근 2회 연속이 357개소(기관 23, 기업 334), 3회 연속이 283개소(기관 13, 기업 270)에 달했다.

국회와 6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외에도 6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도 3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최근 3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주)GS엔텍, XI O&M, 주)삼호, 고려개발(주), 이테크건설(주), 주)디섹, 주)호텔현대, 하이엠솔루텍(주), 주)대한항공, 금호산업(주), 현대 E&T(주), 주)진에어, 주)부영주택, 주)현대캐터링시스템 등 14개사에 달했다.

그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에서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다만,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명단공표 대상은 줄고 있는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 5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46개소에서 장애인 1214명을 신규 채용했고, 181개소에서 1264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12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부민병원,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기테크노파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 30개소에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016년 기준 공공 3.0%, 민간2.7%)까지 달성하기도 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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