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시·도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선거캠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시·도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선거캠프

[SRT(에스알 타임스) 이현승 기자]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시·도의원들은 지난 26일 이광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시·도의원들은 도청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광희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권하여 우리 서원에 공천하였다"는 글을 올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모 후보는 “불법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이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이광희 후보의 이같은 비방은 김진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이러한 불법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광희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광희 후보는 "오기로 올리게 된 사실을 파악해 몇시간 내 게시글을 삭제처리 했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