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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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장사 대주주 등에 부여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지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상장사들의 단순·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식, 전환사채(CB) 등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하다가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주주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부당이득취득 방지를 위해 주식·전환사채 등 소유·변동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특히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고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주식분할·병합, 자본 감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전환권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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