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충실의무에 심각한 의문”…사내이사 조현범 재선임 반대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이사회에 단 1번 출석하고도 총 31억4,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타이어는 총 9번의 이사회를 진행했다. 7명의 이사 중 조현범 회장의 출석률은 11.1%로, 지난해 12월 27일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의 건’, ‘임원 보수(인센티브) 지급의 건’ 의결안에 참석했다. 나머지 6명 중 김종갑 이사(88.9%)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100% 출석률을 보였다. 

한국타이어의 지배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조 회장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로부터 급여 10억9,200만원, 상여 20억4,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 등 총 31억4,200만원을 받았다. 한국앤컴퍼니에서도 57억3,300만원을 받아 합산 보수는 총 88억7,5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이수일, 조현범 재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보수총액) 승인 안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1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사내이사 조현범 재선임 건에 대해 ‘겸직과다, 기업가치 훼손, 사익편취 및 이사회 출석률 저조’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외에도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와 에프에스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의 타이어몰드를 고가에 매입하게 해 약 130억원의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으며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에도 법인차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 추가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2023년 3월 8일 구속 이후 약 9개월가량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이사직은 유지했다. 

CGCG는 “조현범 후보의 최근 3년간 평균 이사회 출석률은 66.2%로, 재직기간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75% 이하일 경우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현범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했고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 등으로 충실의무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선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CGCG는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및 독립적 보수 심의기구 부재’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 70억원보다 10억원 증액한 80억원을 보수한도로 상정했다. 지난해 실지급 보수총액은 64억원으로 지급률은 91.32%다. 

CGCG는 “지배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조현범 회장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 합계 31억4,200만원인데 전체 실지급 보수의 52.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느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조현범 회장의 보수가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해 회사의 합리적인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며 이사회 내 독립적인 보수 심의기구도 운영하지 않는 한국타이어의 보수체계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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