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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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前)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회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2017~2019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에 대해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건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신외감법은 회계위반 금액의 2∼20%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신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많으면 이를 차감한 금액만 신외감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시장법을, 셀트리온은 자본시장법과 신외감법을 적용받았으나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신외감법만 적용됐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3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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