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삼성전자
▲지난 16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삼성전자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 '11%'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주총회 전자투표 적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 3월 하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 같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의 도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해마다 3월 21∼31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하락했으나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94.2%에 상승했다.

특정 요일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견된다. 지난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가운데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셋째 주(18∼22일)만 봐도 삼성전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이 같은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개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주주총회가 같은 날 한꺼번에 열릴 경우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6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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