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쌍용건설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쌍용건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쌍용건설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 공사에서 60세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좁은 장소의 토사를 굴착하는 ‘크램쉘 크레인’ 버킷(통) 위치를 확인하던 중 회전하는 크렘쉘 크레인 몸체와 가설 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후 광주청과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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