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지난 7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지난 7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남부경찰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액의 범죄피해 막아”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지난 7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은행창구에 방문한 피해자 B씨(40)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금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출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신고를 하여 피해를 예방한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사용처에 대해 “투자를 위한 자금”이라고만 말하고 언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현금사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 전달하려 했던 것을 밝혀냈다.

지난해 전국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하고 있었으나,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내에도 지난해 7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범행 수단이 끊임없이 진화 중인 점을 고려해 형사과에 피싱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력대응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했다.

이어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 침해 범죄행위인 전화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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