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마포구의원은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마포구의원은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장정희 마포구의원은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장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준칙 제정에 있어 제정권자 규정에 구청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를 강제하고 있기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듯, 준칙 제정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제 검토 단계에서 준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부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준칙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동대표 임기 제한, 아파트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요구, 전자투표와 현장투표의 차등화 등 위법 내용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준칙은 서울시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커 철회 명령을 내렸으나, 마포구는 여전히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약 16만의 마포구 공동주택 거주 구민에게 권한 없는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정"이라며, "공동주택 준칙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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